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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최신 방법)

by 생활속 유용한 정보 꿀팁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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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정보로 기초연금 수령 자격과 모의계산을 통한 수령 금액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내용은 은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잘 살펴보시면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자격확인을 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은퇴 후 갑작스럽게 줄어든 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도입 취지에 따라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만 실제로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르신 중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만약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선정기준액 이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외에서도 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그렇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어디서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나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모의계산 하기

바로가기를 눌러 들어오셨다면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교육비,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지로를 검색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기초연금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크게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모의계산 방법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간략하게 계산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맨위에 나오는 기본정보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분이 안계시고 혼자 사신다면 단독가구, 배우자와 같이 사신다면 부부가구를 선택해 주세요.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사시는 도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대도시는 서울과 특별시, 광역시
  •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예를 들어 경기도 군포시, 충청남도 천안시)
  •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소득재산정보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임승차소득이 있으시다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이란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공적이전소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동차 있다면 탈락 가능

다음은 재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3000cc이상이나 4000천만원의 고가 차량의 경우 월소득환산율의 100%를 적용받기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동차를 이용중이시면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을 마치셨다면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계산 결과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신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탈락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가능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분들이 모의계산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작성해 보았습니다.